'개천절 靑앞 불법시위' 탈북단체 활동가 구속적부심서 석방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지난 3일 광화문집회 후 청와대 행진하다 불법행위
[편집자주]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조국 사퇴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탈북단체 활동가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서 정재헌)는 전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허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석방을 허가했다.
허씨는 지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도중 각목을 휘두르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으로 구성된 '탈북모자 추모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뒤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