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日기업 부담주는' 징용 해법엔 불응 방침"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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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료사진> 2018.10.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안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23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인 누카가 회장은 이날 TV아사히에 출연, "이것(징용 문제)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이는 우리(일한의원연맹)도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 10월 이후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일본 측의 논리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은 한국 기업의 공동 출자로 재단 등을 설립해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누카가 회장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이 문제는 '한국 정부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안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위기감을 갖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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