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본다고 폭행하고 뒤쫓아온 일행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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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뒤쫓아온 피해자 일행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태국 국적 외국인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1시3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외국인 B씨를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

폭행을 당한 B씨의 지인 2명이 숙소로 쫓아오자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외국인 C씨(24)와 D씨(32)는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서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맞아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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