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이틀 만에 또…보름간 9차례 절도 20대 징역형

광주지법 "절도로 2차례 실형 불구 범행…엄중 처벌 불가피"

[편집자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출소 후 이틀 만에 금품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보름 동안 9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2만원을 훔치는 등 이후 같은해 8월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상점 등에 침입해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약 보름동안 9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상습절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이틀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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