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가고 싶어" 의사 소견서 위조해 휴가간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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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15일 군 복무 당시 의사 소견서를 위조해 휴가를 다녀온 혐의(근무기피목적위계, 사문서위죄)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쯤 대구 한 정형외과 의사 소견서 등 병원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1주일간 청원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질병이 없는데도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소견서를 위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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