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가다…다승선원 초과 상태에서 음주운항 한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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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전경(완도해양경찰서 제공)2019.1.24/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것도 모자라 승선원 기준도 어긴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12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11일 오후 5시20분쯤 전남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 동쪽 1.8㎞ 해상에서 음주운항과 승선원을 초과한 어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선착장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 4명과 낚시를 하러가기 위해 J호(1.33톤, 어장관리선)에 승선한 뒤 노력도 동쪽 1.8km 해상까지 운항했다.

오후 5시20분쯤 완도해경 경비정이 해상 순찰 중 J호를 검문검색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 0.069%로 나타났다.



또 승선원이 3명이지만 5명이 승선돼 있는 상황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된 경우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어선법에서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충관 서장은 "추석연휴기간 중 음주운항과 과승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므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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