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반환서비스' 악용 KTX 부정승차자 잇따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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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경 © 뉴스1

열차 출발 후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한 이용객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는 승차권 반환서비스를 악용하거나 모바일 정기승차권을 위변조 하는 수법 등으로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한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광명~서울역간 KTX열차 승차권을 발권하고 열차 승차 후 승무원의 검표가 끝나면 승차권 반환 서비스를 이용, 발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열차를 이용했다.

열차 출발 후 승차권을 반환해도 결제 금액의 15%만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반환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KTX를 부정 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동일한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KTX를 이용한 혐의(사기)로 검거됐다. 코레일 측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A씨에 대해 부가운임(원운임 포함) 369만원, B씨에 대해서는 590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코레일이 지난해 10월 도입해 운영 중인 출발 후 반환 서비스는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 한해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다.

코레일은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 출발 후 반환하는 정보는 승무원에게 제공하고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A, B씨는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면서 하차역 직전의 터널, 다리 등 GPS인식이 불안정한 곳을 노려 열차가 해당 구간을 통과할 때 승차권를 반환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모바일정기권 사진을 포토샵 CS프로그램으로 위조해 검표 시 위조된 승차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KTX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해 사기 혐의로 검거됐다. 코레일측은 C씨에 대해 부가운임(원운임 포함) 약 558만원을 징수했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승차권을 이용한 지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내 안전저해행위 및 범죄 등을 목격한 경우 철도범죄 신고전화 또는 철도범죄 신고앱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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