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월 상고 안해→실형 확정…'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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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 뉴스1 © News1 DB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배우 손승원(29)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손승원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6월에 대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형이 확정됐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준으로,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또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손승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승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헤드윅', '그날들' 등 다수의 뮤지컬과 '청춘시대',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의 드라마로 대중에 얼굴을 알린 배우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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