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법정 기한에 청문회 마쳐달라…법률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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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2019.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는 19일 지난 8·9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관련해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8월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법만 준수한다면 8월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9월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연기 이유로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준비단 등을 통해 각 후보자 측에서 준비된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과 그에 대한 국회의 해법 또는 국회의 논의과정 등을 통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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