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성폭력' 김문환 전 대사 징역 1년 확정

지위이용해 부하직원들 간음·추행…법원 "죄의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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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 © News1 이재명 기자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55)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부하 직원 A씨와 2015년 3월 성관계를 맺고, 2017년 5월 다른 부하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1월 또 다른 부하 직원 C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벌어진 외교관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다 김 전 대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다. 성 비위를 확인한 외교부는 그해 8월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다음 달 파면했다.

김 전 대사 측은 A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어깨 등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C씨 추행 혐의만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김 전 대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수법과 정도를 더해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위력은 여러 사회적 지위, 상하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물리적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엄청난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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