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상습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편집자주]

대구시청 청사(뉴스1 DB)© News1

대구시는 30일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6~7개월 두달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806억8200만원) 중 외국인 체납액은 0.52%인 4억220만원이다.

외국인 체납액(체납 건수 4679건) 가운데 자동차세 2억9200만원(69.2%), 지방소득세 6500만원(15.4%), 재산세 5000만원(11.8%) 등이다.



외국인 체납액이 많은 곳은 달성군(1억3900만원), 달서구(1억700만원), 북구(5700만원)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2017년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제10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외국인에게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비자 연장 신청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외국인의 체납 원인으로는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을 하더라도 출국 때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 후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한편 대구 거주 외국인은 2016년 3만9000명에서 2017년 4만명, 지난해 4만3000명으로 매년 3~5%씩 늘고 있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액 정리 기간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 제한 등 불이익을 줘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leajc@

많이 본 뉴스

  1.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특별한 주거지 없다"
  2. 이순재 "평생 했는데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3. [단독]장성규, 청담 매일 빌딩 30억원 올라…100억 건물주로
  4. "야한 생각으로 공황 극복"…김호중, 두 달 전 발언 '소환'
  5.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달간 감쪽같이 영업
  6. "비계 빼고 주면 우리 손해"…제주서 '소고기 등심'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