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인도産 PET필름 관세 연장 6월 결정 

관세 연장 여부 결정에 앞서 25일 공청회 개최

[편집자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3차 재심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PET 필름은 스낵포장용, 산업용(태양광 백시트·접착테이프), 광학용(LCD·PDP 소재),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 신소재다.

무역위는 국내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는 중국, 인도산 PET 필름에 2008년부터 7.42%~12.9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3번째 심사이다.

무역위는 관세 부과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방어기회 보장과 공정한 판정을 위해 공청회를 연 것이다.



무역위는 공청회와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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