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불법소각에 초미세먼지 1만톤" 농식품부-환경부 저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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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행위,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 News1


농촌에서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연간 1만톤 규모의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및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캠페인),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업분야 보호방안 및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연간 9537톤, 농업기계 이용으로 연간 2568톤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에 대한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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