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사진 유포하겠다" 전 여자친구 협박 4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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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47·전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2017년 6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에게 SNS 메신저로 A씨의 은밀한 신체 사진 15장을 보낸 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임씨는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집을 침입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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