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노릇 똑바로 해라" 격분 후배 찌른 60대 집유


                                    

[편집자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형 노릇 똑바로 하라'는 후배 이야기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을 찌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쯤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58)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을 하면서 만난 후배 B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기로 하고 회비를 각각 1만원씩 받았지만 A씨는 노래방비를 계산하지 않고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노래방비를 계산하는 문제와 관련해 A씨에게 전화해 '형 노릇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서 준비한 흉기로 B씨가 술을 마시던 장소를 찾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방법, B씨의 상해 부위 등을 볼 떄 B씨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가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

많이 본 뉴스

  1.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특별한 주거지 없다"
  2. 김호중 '텐프로'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귀가땐 VIP 서비스
  3. 이순재 "평생 했는데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4. [단독]장성규, 청담 매일 빌딩 30억원 올라…100억 건물주로
  5.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달간 감쪽같이 영업
  6. "야한 생각으로 공황 극복"…김호중, 두 달 전 발언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