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새만금환경청, 불법엽구 수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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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냥도구 수거.(새만금지방환경청 제공)2019.01.17/뉴스1© 뉴스1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남원시청 등 유관기관과 불법사냥도구 수거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도내 반달가슴곰 활동지역으로 알려진 남원 일대에서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청은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중심으로 올무와 덫, 창애 등 불법사냥도구와 독극물, 뱀 그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환경청은 밀렵 등 불법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환경신문고나 관할 경찰서, 지자체에 하면 된다.

ljm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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