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 당구공 던져 유리창 깬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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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우지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당구공을 던져 매장 창문을 깬 혐의(재물손괴)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구 한 당구장에서 업주 B씨(53)가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당구공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하는데 B씨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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