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靑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에 '해임' 의결
-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서미선 기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직후 중징계 확정
골프접대 같이 받은 동료 수사관 2명은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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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1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재직하다가 비위 혐의로 파견 해제된 김태우 검찰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보통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을 비롯해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박모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대검 보통징계위는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모·박모 수사관에 대해선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징계 요청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감찰을 마친 뒤 김 수사관의 해임을 징계위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수사관 징계사유는 △2017년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해달라는 인사청탁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임용 시도 △골프접대 등 향응수수 △최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개입 시도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5가지다.
김 수사관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검의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징계위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수사관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김 수사관 측이 낸 불이익 처분 절차 일시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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