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균법 합의…4시30분 환노위 소위 의결(상보)

도급인 책임범위·양벌규정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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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를 비롯한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갖기 위해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2018.1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여야가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이른바 김용균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데 성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임이자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6인 협의체를 가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했다.

여야는 산안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양벌규정에 대해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30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산안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의 절차를 밟은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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