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혼외자 말에" vs "공천 연관"…윤장현 '4.5억' 성격은

'가짜 권양숙'에 왜 거액 건넸나
尹 전 시장·검찰 공방 예고

[편집자주]

윤장현 전 시장이 지난달 16~21일 네팔 나무와 마을에서 열린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 2주년 기념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독자제공)2018.12.5/뉴스1 © News1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검찰이 '가짜 권양숙'에게 송금된 4억 5000만원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에게 왜 거액의 돈이 건네졌는지를 두고 양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 윤 전 시장이 출두하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은 현재 네팔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의 통장으로 보낸 돈의 성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을 사기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공천 헌금' 명목이라는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구체적인 정황증거 없이 전직 광주시장이자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시민운동가를 피의자로 소환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앞선 경찰 조사에선 김씨가 '재선도 하셔야 될 텐데. 잘 되시길 바란다'는 덕담 수준의 말을 윤 전 시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시장은 "공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권 여사의 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노 전 대통령 '혼외자'가 광주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4억 5000만원을 보냈다는 게 윤 전 시장 주장이다.

그는 "(김씨가)권 여사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서 혼외자 이야기 등을 하면서 광주에 도움을 청해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 겠다'는 생각에 몰입해 제대로 된 확인과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이 '공천 헌금'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라며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실명으로 송금했겠느냐. 상식적인 문제"라고 항변했다.

윤 전 시장은 다음주 초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지방경찰청의 모습./뉴스1 © News1

검찰과 별도로 전남지방경찰청은 윤 전 시장이 김씨의 자녀 채용 과정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두자녀를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채용을 부탁했다.

윤 전 시장의 도움으로 김씨 아들(27)은 광주시 산하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 임시직으로, 딸(30)은 광주 한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가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윤 전 시장은 이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검찰에 나가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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