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원에 앙심…병원 간호사 협박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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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으로 강제퇴원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병원 간호사를 찾아가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3시45분쯤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찾아가 간호사 B씨를 흉기를 들고 위협·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병원을 빠져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부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간질환으로 입원 중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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