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틈을 타"…성매매 여성 금품 훔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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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것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C씨(27)를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으로 만났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9시 40분~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유성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C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B씨를 불러 방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1개와 아이패드 1개 및 C씨 캐리어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5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피고인 B씨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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