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50대 벌금300만원


                                    

[편집자주]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 News1 임충식 기자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큰길 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등의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10시1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제과점 앞길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약 10분동안 계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에게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다”면서도 “범행 횟수가 1차례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

많이 본 뉴스

  1.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특별한 주거지 없다"
  2. 이순재 "평생 했는데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3. [단독]장성규, 청담 매일 빌딩 30억원 올라…100억 건물주로
  4. "야한 생각으로 공황 극복"…김호중, 두 달 전 발언 '소환'
  5.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달간 감쪽같이 영업
  6. "비계 빼고 주면 우리 손해"…제주서 '소고기 등심'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