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불만" 아버지 때리고 어머니 살해한 40대 구속
-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법원 "범죄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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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말리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A씨(4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35분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면서 '왜 범행을 저질렀나', '정신병원 입원 문제가 살해 동기였나',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 질문에 연신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우발적 범행이었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모 집에 가서 아버지의 얼굴과 팔 등을 폭행하고, 말리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지난 4월 외출 한 뒤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지내다가, 부모 집에 나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또 흉기를 미리 구입한 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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