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불만" 아버지 때리고 어머니 살해한 40대 구속

법원 "범죄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편집자주]

아버지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42)가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중앙지법으로 압송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말리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A씨(4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35분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면서 '왜 범행을 저질렀나', '정신병원 입원 문제가 살해 동기였나',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 질문에 연신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우발적 범행이었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모 집에 가서 아버지의 얼굴과 팔 등을 폭행하고, 말리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지난 4월 외출 한 뒤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지내다가, 부모 집에 나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또 흉기를 미리 구입한 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ssun@

많이 본 뉴스

  1. 고현정, 정용진과 도쿄 신혼생활 회상…"日서 3년, 혼자였다"
  2. '월1억' 국숫집 여사장 실종…용의자 "혈흔? 관계 때 코피"
  3. "밥 준 내가 잘못"…피식대학이 혹평한 백반집 사장님 '울컥'
  4. '뺑소니 혐의' 김호중, 창원 공연서 "진실은 밝혀질 것"
  5. 하림 "5·18때 군인에 맞아 돌아가신 삼촌…가족의 긴 수난사"
  6. 김호중 '텐프로'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귀가땐 VIP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