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DSR 70% 도입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연소득 대비 연 원리금상환율 70% 넘으면 대출 어려워
신규 대출부터 적용…정부 서민금융상품 확대 방침

[편집자주]

26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8.3.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고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도입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DSR 대책으로 대출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고(高)DSR을 70%로 정했다는 의미는.
▶DSR은 소득에서 빚을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 계산한 지표다. 정부는 高 DSR을 70%로 정했다. 현재 어떤 대출도 없다고 가정하고,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해마다 3500만원(70%) 이상의 원리금을 갚는다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DSR가 70%를 넘어도 신규 취급여신을 시중은행은 15%, 지방은행은 30% 허용하기로 해 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대출에 적용되나.
▶거의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이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도 적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DSR을 계산하는 소득과 부채는 어떻게 산정되나.
▶차주의 증빙 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확인해 산출한다. 객관적인 자료면 모두 인정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국민연금 납부명세, 카드사용액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채를 산정할 때 원금은 상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평균 전세 기간을 고려해 4년간 분할상환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기존 대출도 영향을 받나
▶아니다. 기존 대출은 고DSR 70%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연장도 기존대로 할 수 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대출 신청을 할 때 이자만 부채에 반영한다.

-시중은행에서 고DSR 대출이 거절되면 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되나.
▶단기적으론 그렇다. 하지만 31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 순으로 이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추후엔 어렵다.

-서민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데.
▶정부 DSR을 적용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의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돗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에 더해 지자체 지원의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을 추가한다. 그러나 다른 가계대출을 신청하면 서민금융상품의 원리금 상환액이 DSR에 포함된다.

-이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나.
▶은행권에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2021년까지 5%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8% 초반이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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