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현직 군수 홍보' 40대 공무원, 벌금80만원


                                    

[편집자주]

전주지방법원 © News1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단체 대화방에 현직 군수에 대한 홍보기사를 게재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월23일 스마트폰 채팅 앱 단체 대화방에 당시 현직이었던 박성일(63) 완주군수에 대한 홍보기사 2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체 대화방에는 완주군민 27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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