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달린 승용차'…술 취해 도로 착각 20대
-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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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철길을 주행한 A씨(28)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14분쯤 청원구 오근장역에서 청주역 방면 철길 위를 300~500m 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선로에 빠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대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운행 중인 기차가 없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주행 가능한 도로인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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