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논란, 배급사 "유족에 죄송" vs 유족 측 "손해배상 청구 고려"(종합)


                                    

[편집자주]

'암수살인' 포스터 © News1

영화 '암수살인'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암수살인'은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암수살인'에 대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작사 필름295 측은 공식자료를 통해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암수살인' 측의 이 같은 사과에 대해 유족 측은 변호를 맡은 정재기 유앤아이파트너스 변호사는 "내용증명이 오고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다가 언론을 상대로 죄송하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사과인지 모르겠다는 게 유족들의 이야기였다"고 뉴스1에 유족의 반응을 전달했다. 

정재기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들은 8월 말쯤 이 영화의 인터넷 홍보 자료를 보고 가족의 사건이 영화화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배급사인 쇼박스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영화 첫 화면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허구의 이야기'라고 명시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 

정 변호사는 "유족이 홍보영상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실제 사건과 동일한 살인장소와 방법, 묘사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는 일부 각색이 돼서 나오는데 이건 똑같이 나왔고 피해자 살인방법 피해자 신분이 그대로 나와서 도저히 유족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처를 줬다"고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영화사 측의 사과 후에도 유족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 변호사는 "향후 감독과 배급사, 제작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한편 '암수살인'은 수감된 살인범이 한 형사에게 추가 살인을 자백하고, 형사가 살인범이 적어준 7개의 살인 리스트를 믿고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범죄 영화다. 부산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며 김윤석, 주지훈이 주연을 맡았다. 오는 10월 3일 개봉 예정이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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