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6일만에 또…전신주 올라가 전선 훔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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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복역후 출소 46일만에 또 다시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신주 3곳에 올라가 절단기로 전선 총 1240여m(시가 366만 원 상당)를 자른 후 차량에 싣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0월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2017년 12월 4일 포항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긴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수회 범했고, 수법이 전문적이고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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