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하극상 논란' 기무사 민병삼 대령 위법 검토 시사

"합수단 조사 안 하면 검토…위법 없으면 징계 못해"
"수사기간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어…최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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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하극상 논란을 가져온 국군기무사령부의 민병삼 대령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뜻이 있음을 나타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 대령에 대해 징계를 검토할 생각이 있나"라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먼저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장관은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잘 된 것인지 잘 되지 않은 것인지 검토할 의도는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없으면 징계조치를 못하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가 민 대령에 대해 징계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 대령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장관 주재로 진행된 7월9일 실·국장 조찬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송 장관과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민 대령은 당시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며 명예와 양심을 걸고 답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송 장관은 "전혀 아니다. 완벽한 거짓말이다"이라고 반박했다.

민 대령은 국방위 출석 전날 전역신청서를 내고 국회에 출석했다. 그는 이후 국방부 기무부대장(100기무부대장)에서 기무학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는데 이달 말 전역 예정이다.

송 장관은 군검 합동수사단 형태로 확대된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1차 연장을 했는데 2번 (더) 연장할 수 있다"며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수사 인원도 보강해줬는데 시간은 직접 관장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연말까지 최대한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위중한 문제인데 연말까지 할 이유가 있나.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송 장관은 "(수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검사를 보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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