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55초만에 4300만원 털었다
- (영주=뉴스1) 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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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용의자가 단 55초만에 현금 43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영주경찰서는 CCTV 분석결과 용의자 A씨(36)가 새마을금고 내부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후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데까지 걸린 시간은 55초라고 밝혔다.
용의자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23분 새마을금고 내부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앞서 10분쯤 전에 A씨가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미리 건물에 들어가 범행 시기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A씨가 흉기로 직원 2명을 위협하며 현금을 가방에 담는 동안 사무실 안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간이 낮 12시24분.
신고를 받은 경찰은 7분 뒤인 낮 12시31분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금융기관을 노린 범행보다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금융기관을 범행 타깃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4시간 전, A씨가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며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가 직업적으로 영주지역 지리감이 상당히 밝은 것 같다"고 했다.
또 "인근 안동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에 사용할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하루 전날 안동의 한 배달 업소에서 신고 된 오토바이 도난 사건에 주목했다.
이 사건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사건의 연계성에 무게를 두고 안동과 영주를 중심으로 수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CTV에 안동에서 도난 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A씨의 영상을 확보, 용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검거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거액의 부채가 있었고, 새마을금고에서 빼앗은 현금 중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의 임시 은신처에서 회수된 돈은 66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과거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은 지게 됐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로를 역추적,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오토바이 등을 찾아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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