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관세부과시 미국노동자 2만명 일자리 잃어"
-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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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는 12일 미국의 관세부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한국과 미국의 경제와 자동차산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 25% 적용 예외를 적극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33만대의 현대차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대차 단체협약에는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부진으로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며 "대미 수출이 봉쇄돼 경영이 악화하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이 먼저 폐쇄돼 2만여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미국 관세철폐 시점이 2041년까지 20년이나 추가 연장돼 개악됐다"며 "또 다시 25% 관세폭탄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페널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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