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 용역비 개선…최대 56% 오른다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스마트시티 품질보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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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산정기준이 개선돼 용역비가 최대 56%까지 오른다.

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비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의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사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사업지구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엔지니어링의 용역비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등을 포함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해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대가는 10~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 조정된다.

또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합리적인 대가산정이 가능해진다.

김수일 LH 스마트도개발처장은 "용역발주 시스템의 재정비가 관련업계와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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