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선인 첫 구속…문경시의원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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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0일 정당 공천을 알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문경시의원 당선인 A씨를 구속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당선인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던 B씨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지인인 C씨와 연결해준 혐의다.

공천에서 탈락한 B씨는 이들에게 건넨 억대의 돈 중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선거에서 A씨는 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문경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건네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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