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하트 이모티콘 주고받은 사실혼 아내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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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을 하면서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조르고 마구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2시30분께 전남 여수 소재 한 모텔에서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55·여)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고립무원의 무인텔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전신을 여러 차례 때리며,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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