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함부르크 시, 도심 노후 디젤차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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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북부 도시 함부르크가 5월31일부터 도심의 거리 두 곳의 노후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함부르크시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독일 법원이 이달 초 유럽연합(EU)의 규정에 맞춰 대기 정화 기준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함부르크시의 결정은 독일 최초로 디젤차 운행금지를 결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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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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