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화거리 '금연'…성수역 2번 출구 별도 흡연부스

9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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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수제화거리 흡연부스(성동구 제공).© News1

서울 성동구는 상권 활성화로 유동인구가 많아진 성수역 주변 수제화거리(성수역 1~2번 출구 20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8월31일까지로 9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장하고자 성수역 2번출구 뒤쪽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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