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10세 원생 때린 태권도장 관장 집행유예

손으로 얼굴과 머리 가격…발로 정강이도 차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원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태권도장 원생을 때린 혐의(상해, 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9시쯤 인천 연수구 한 체육관에서 축구 수업을 하던 도중에 손으로 원생 B군(10)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정강이를 2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A씨는 B군이 쓰러지자 다시 일어나게 한 다음, 양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태권도장과 축구장 사이에 설치된 유리 칸막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사안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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