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따라했다' 6살 딸 살해 30대 친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친모 측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으로 나와"
재판부 "사정 파악 위해 판결 전 조사 필요"

[편집자주]

© News1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 살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최모씨(38)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여러 사정에 대해 좀 더 파악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관 측에서) 연락 오면 잘 응하라"고 명령했다.  

최씨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신 감정을 보냈는데 심신미약으로 나왔다"며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 판결 전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19일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딸 A양이 악마에 들렸다고 믿고 케이블 TV 영화에서 본 퇴마의식을 따라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TV 영화에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최씨를 2월28일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의 2차 공판기일은 6월22일 오전 10시40분이다.

sewryu@news1.kr

많이 본 뉴스

  1. "여친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평판 X같아" 신상 털려
  2. "사장님이 더 맛있을 듯, 키스 갈기겠다"…카페 성희롱 리뷰
  3. "배 속 가득 43㎏ 똥"…3개월 화장실 못 간 남성 응급실로
  4. 성인 방송 출연한 미모의 女변호사 "월급의 4배 번다"
  5. "작곡 사기 유재환에 성적 피해본 여성들도 있다…말 못할 뿐"
  6. 한예슬, 법적 유부녀 됐다…10세 연하 남친과 혼인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