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남정숙 전 교수 성추행 가해자 이미 사직"
- (서울=뉴스1) 전민 기자
성균미투, 학교 측과 2시간30분 동안 면담
"소송 승소했으니 다시 징계" vs "일사부재리"
[편집자주]
남정숙 전 교수(현 인터컬쳐 대표)가 과거 동료교수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모 교수가 이미 사직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미투·위드유운동 특별위원회'(성균미투)는 13일 오후 학교 측 관계자들과 2시간30분가량 면담을 가진 뒤 이같이 전했다.
성균미투는 학내 성폭행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출범한 단체다. 이들은 이 교수 엄벌과 남 전 교수 복직을 촉구해왔다.
성균미투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날 면담에서 3년 전 사건이 발생한 당시 이 교수에 대해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학교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성균미투에 전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달 중순 사직했다.
그러나 성균미투는 이 교수가 징계를 받은 것은 다른 사유 때문이었고 최근 남 전 교수가 이 교수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한만큼 다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측은 남 전 교수 해임은 교과과목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균미투는 "남 전 교수가 학교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부분에 대해 서류제출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남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당시 문화융합대학원장이던 이 교수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MT를 갔다가 이 교수로부터 어깨를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남 전 교수는 2015년 이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 1월30일 1심 법원은 이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이 교수는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