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잘못 꺼서…'초교 분리수거장 불낸 20대 입건
-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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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담뱃불 부주의로 초등학교 분리수거장에 불을 낸 A씨(21)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초등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다.
이 불로 학생 등 8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분리수거장 32㎡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6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교과서 배부 작업을 위해 고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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