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고교학습지도요령도 "다케시마는 고유 영토"

'독도 영유권 주장' 개정안 고시 "2022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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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하고 있는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자료사진> © News1

일본 정부가 소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가르치도록 할 방침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문부성의 이번 개정안 고시는 작년 3월 소학교 및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뿐만 아니라 독도와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일본 정부는 현재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는 쿠릴 4개 섬 지역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독도에 대해선 1905년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 '다케시마'(竹島)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부성의 이번 개정안엔 고교 '지리총합(종합)'과 '지리탐구' 과목에서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를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로 다룬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센카쿠 열도에 대해선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을 뜻하는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도록" 했다.

또 '역사총합'과 '일본사 탐구' 과목에선 "일본 국민·국가의 형성 등과 관련해 영토의 획정 등을 다루면서"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에 관한 사항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반사회 과목인 '공공(公共)'과 정치·경제 과목에서도 "우리나라(일본)가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나 북방영토와 관련해 남아 있는 문제를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를 놓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은 각급 학교 수업과 교과서 집필의 '지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대개 10년마다 개정된다.

현재도 일본 학교에서 사용되는 사회과 교과서는 물론,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해설서엔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학습지도요령은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문부성 관계자는 소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문부성 관계자는 "영토문제는 다른 나라와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가르칠 땐 자국의 입장이 우선시된다"고도 말했다.

문부성은 내달 1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새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고, 오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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