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法 "다툴 여지 있어"(종합)

국고손실·뇌물·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총선 대비 불법 여론조사

[편집자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018.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0억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장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같은날 오후 11시8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1일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선 6일 오전에는 장 전 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63)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오후에는 이들을 소환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 전 기획관은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기획관(78)에 이어 총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안살림을 관리했다. 검찰은 바통을 건네받은 장 전 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장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 1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와 이 특활비로 총선 대비용 여론조사를 벌인 뒤 이를 정책수행을 위한 여론조사로 포장해 집행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이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내 이른바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의 지지율을 분석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18대 총선뿐 아니라 19대 총선때도 국고를 사용해 선거 물밑작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기획관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2012년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비를 거짓으로 작성, 청와대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돼 적용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불법유용 의혹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전달된 4억원 및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건네진 10만달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을 위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된 5000만원 의혹도 더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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