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연기하려고"…위조진단서 16차례 제출한 30대


                                    

[편집자주]

© News1

예비군훈련을 연기하려고 진단서를 16차례 위조해 예비군중대에 제출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14일 예비군훈련을 연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요병추부 염좌' 병명의 진단서를 위조해 대전 서구의 한 예비군중대에 제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7년 8월 16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조한 진단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연기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해 행사한 횟수가 16회에 달하고 범행기간도 약 3년으로 짧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많이 본 뉴스

  1. 판사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2. "서주원·내연녀 성적 행위했더라도"…아옳이, 상간녀에 졌다
  3. 임주리 "유부남에 속아서 아이 임신…하루 수입 1800만원"
  4. "국이 국이 조국입니다"…개그맨 패러디에 조국 '뜻밖 한마디'
  5. 이혼 서유리 "전 남편 최병길, 살 많이 쪄 보기 힘들었다"
  6. 마이크 내려놓은 '가황' 나훈아의 라스트 "정말 고마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