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세 차익 챙겨줄게”…200억 사기 40대女 구속(종합)

피해자 68명…최대 22억원 투자 피해자도

[편집자주]

박용덕 청주 상당경찰서 경제팀장이 13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금 투자 사기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김용빈 기자

금 시세 차익을 미끼로 2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금 시세 차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2·여)를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피해자 68명으로부터 260차례에 걸쳐 219억원 상당의 현금과 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금 도매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시세에 따라 금을 매매, 피해자들에게 2~6%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았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수년간 받는 것을 보고 안심한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최대 22억원까지 투자했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피해자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땅을 판 돈을 여기에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왔다.

이렇게 빼돌린 투자금은 부동산과 상가 등 11개소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버지가 시내 중심가에서 3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를 모은 중간 모집책 5명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초 A씨를 처벌해달라며 상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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