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1심 징역 1년6개월→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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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017.12.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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