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오늘 구속 후 첫 소환조사…"오후로 연기"(종합)

검찰 "오전 가족 접견 이유로 오후 출석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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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국정원에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8일 소환한다. 법원이 지난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첫번째 검찰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우 전 수석(51·구속)을 검찰에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조사를 오후로 연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오전에 가족 접견을 이유로 오후에 출석을 한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검찰에 소환될 당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던 우 전 수석은 구속 피의자의 신분으로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5일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 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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