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맛집 할머니가 평생 모은 8억 턴 빈집털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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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명 맛집 식당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8억5000여만원을 훔친 빈집털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씨(47)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13일 오후 9시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의 C씨(72·여) 집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등 8억5150만 원과 금반지, 목걸이 등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대전에서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집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오후 7시께 같은 아파트의 D씨 집에 침입, 금두꺼비 등 시가 213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도박을 하기 위해 진주에서 대전으로 간 것은 사실이지만 도박판이 개장되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범행 현장에서 이들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발자국이나 머리카락, 지문, DNA 등 직접적 증거나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한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다량의 현금을 은행 자동입출금기에 입급한 사실과 CCTV 영상, 이동 기록 등 간접 증거들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일 후 다량의 현금을 입금하고 억대의 채무가 일시 상환된 점, CCTV에 촬영된 영상, 이동 기록 등 범행을 인정할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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