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사전회생계획 인가

"계속 사업하는 게 청산보다  더 가치 높아" 판단

[편집자주]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경남 창원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성우엔지니어링이 ‘P플랜’에 따라 제출한 회생계획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가됐다.

창원지방법원이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사전회생계획안(Prepackaged Plan)을 가결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사전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성우엔지니어링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청산했을 때 보다 그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다.

사전회생계획안 제도는 채권·채무자가 미리 채무 변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기 때문에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높다.

또 채무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통상 기업 청산 절차에 수년이 걸리는 반면, 사전회생계획안은 3개월 정도 걸려 발빠른 회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성우엔지니어링은 현대위아·센트랄 등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연 매출 800억원 규모의 제조업체지만 최근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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