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 유영하 변호사에 朴 변호인접견 불허 

변호사 사임 철회 의사 없고 선임계 추가 제출 없어
변호인접견 아닌 일반접견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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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3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앞으로 유영하 변호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접견이 불허된다. 법무부는 23일 "향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변호인접견하는 것을 교정당국이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정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유 변호사가 지난 16일 변호인 사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논란이 빚어지자 취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일반접견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

유 변호사는 이미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서 사임했지만 형사소송법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 접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 접견을 이어갔다.

법조계는 재판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스스로 변호인 신분을 포기한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앞서 법무부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미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사임을 했고, 사임 철회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며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한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인으로서는 접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유리막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따로 이뤄지며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또 접견횟수와 접견시간에 제한이 없다.

반면 일반접견은 유리막으로 접촉이 차단된 접견실에서 이뤄지며 1일 1회 30분의 시간제한이 있다.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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